2번 비과세 기간 리셋 폐지와 3번 비과세 요건 완화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선물이다.
조정지역 내에서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 2년 이상 보유·실거주를 해야한다.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긴게, 내가 A주택에서 10년을 살고 B주택을 새로 사면,
B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A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비과세의 취지가 1주택일 경우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하거나,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 대한 시세 상승분을 보전해야 이사가 용이하다는 점인건데 중간에 주택을 샀다가 팔았다는 이유로 기간을 리셋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조정지역 내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1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근데 이게 1년이란 기간이 거래가 잘될때는 몰라도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 급매로 내놔야 겨우 팔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리고 매수인도 그걸 아니까 가격 흥정을 더 하게 되고 매도인도 울며 겨자먹기로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국 주택을 교환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편법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 되었었다.
이걸 2년으로 연장해주니 앞으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조정지역 내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세대원 전원이 1년이내 전입하는 규정은 삭제이지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결과 후 신규주택 취득과,
2년 보유·거주 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