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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25 10:15
[5.10.부동산대책] 윤석열 정부 첫번째 부동산 정책
 글쓴이 : 닥터부동산
조회 : 245  

[5.10.부동산대책] 윤석열 정부 첫번째 부동산 정책

프로파일 배정원 ・ 2022. 5.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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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22.5.10.~'23.5.9.)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5.9.(월) 14:00)

1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이미 예측이 되었던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5월 말이나 되어야 공포·시행이 되겠지만,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시혜적 법령이므로 정책을 발표한 '22.5.10.기준으로 그 이후가 양도일인 경우 모두 적용이 된다.(즉,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날이 '22.5.10. 이후인 경우)

또 한가지는 양도세 중과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던 것이 중과가 배제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매도할 물건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아래 표와 같은 비율로 공제된다.

계산 순서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이다.

2번 비과세 기간 리셋 폐지와 3번 비과세 요건 완화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선물이다.

조정지역 내에서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래 2년 이상 보유·실거주를 해야한다.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긴게, 내가 A주택에서 10년을 살고 B주택을 새로 사면,

B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A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비과세의 취지가 1주택일 경우 해당 주택을 오래 보유하거나,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 대한 시세 상승분을 보전해야 이사가 용이하다는 점인건데 중간에 주택을 샀다가 팔았다는 이유로 기간을 리셋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조정지역 내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1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근데 이게 1년이란 기간이 거래가 잘될때는 몰라도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 급매로 내놔야 겨우 팔리는 상황이 오게 된다.

그리고 매수인도 그걸 아니까 가격 흥정을 더 하게 되고 매도인도 울며 겨자먹기로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국 주택을 교환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편법이 등장하게 된 원인이 되었었다.

이걸 2년으로 연장해주니 앞으로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조정지역 내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세대원 전원이 1년이내 전입하는 규정은 삭제이지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결과 후 신규주택 취득과,

2년 보유·거주 규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예고한대로 부동산 규제 완화이다.

또한 미리 말했듯 비정상을 정상화 하겠다고 정책의 방향성이 느껴지는 정책이다.

사실 아직 약하다. 그동안 정말 규제가 심했고 부작용이 많았는데,

부작용들을 해결하기에 이정도 규제완화로는 한참 약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6.1.지방선거을 앞두고 이정도로 맛보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동안 존버했던 2주택, 3주택자들의 매물이 장특공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느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며,

당장 6월 1일 전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급매들도 조금이나마 나오지 않을까 싶다.

다음 정책이 사뭇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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